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거의 다되어가는데요?

180일 동안일해야하고

신청전 10일 미만 근무해야하는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같은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같은건 있나요?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죠?

어디로 가야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해줘 180일을 충족한다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2.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 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