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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도
한도가 있나요? 혹시 한도 이상 기부금 납부시
이월도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 설명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한도초과된 기부금은 이후 10년 간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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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대상금액은 대략 본인 소득의 30%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6.5%, 1,000만원 초과금액은 33%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