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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출근 1.5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말도 출근하는 회사라 주말 출근하면 평일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날 출근해도 똑같이 하루 휴무를 받고 있는데 1.5배로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 내규에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을 직원과 서면 합의를 통하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1.5배를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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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하는 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기로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1:1로 대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1:1대체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과 합의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 근로한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보상휴가는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즉 8시간 1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8시간 + 4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