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던데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림하고 학교는 자퇴를 하고 그런 모습을 그린 방송도 버젓이 나오더라구요. 세상이 바뀐 걸까요. 20세가 안된 나이에 아이를 낳고 공부보다 세상을 먼저 접하게 되고 원치 않는 부모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미성년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807조에서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만18세가 되어야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18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18세 이전에 동거를 하거나 출산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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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이 아니라면 혼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