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혼인신고 할수있는 조건은?

요즘 고딩들이 부모가 되어서 방송에 나오는 프로 있던데요...

미성년자가 출산하고 출생신고도 하고 혼인신고도 할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동의가 있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자체에는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