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이나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법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사자 명예훼손이나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법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 3자가 정의감에 불타서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이 아닌 이상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를 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죠?

일단 글은 삭제햇고 캡처햇다는 사람이 있는데 1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형사고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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