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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22.10.11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에서 노마스크로 의자에서 자고 있는 승객을 보고 코로나가 걱정이 되어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 궁금해진게 만약에 창문을 연거때문에 이 승객이 감기에 걸리면 상해에 해당할려나요? 아니면 해당하더라도 노마스크에 대한 대응이라 정당행위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창문을 여는 행위로 인하여 승객이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해의 고의 역시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 유무는 판단하기 이전에 고의인정부터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과 사이에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다는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만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창문을 연 것만으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