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산재 위임 중 "노무사가 설정한 특약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업무 차 건설공제조합 방문 후 노무사 상담 후 위임장을 받으셨고

위임장 내용 중 노무사가 특약을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재 유족 급여 승인 시, 유족 급여 일시금 기준 20% 수임료 지급

*페암 승인 시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 지급

*평균 임금 정정 시 정정차액의 20%수임료 지급

*부가세 10%별도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임료는 업계의 평균적인 수임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