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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집게벌레179

붉은집게벌레179

노무사 산재 위임 중 "노무사가 설정한 특약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업무 차 건설공제조합 방문 후 노무사 상담 후 위임장을 받으셨고

위임장 내용 중 노무사가 특약을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재 유족 급여 승인 시, 유족 급여 일시금 기준 20% 수임료 지급

*페암 승인 시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 지급

*평균 임금 정정 시 정정차액의 20%수임료 지급

*부가세 10%별도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임료는 업계의 평균적인 수임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