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유족연금 노무사 수임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해당 계약서를 절대 안 보여주시다가 오늘에서야 보게 됐는데,

유족보상연금 10개월분 + 장례비 10%로 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수임료를 이렇게 산정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임료에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임료 산정에 관해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최종 받게 되는 유족보상금(경제적 이익)의 10% ~ 20% 내외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