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곰밤'이 서버 테러·해악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올린 상황이군요. 특정인에게 겁을 줄 만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협박의 상대방이 질문자님 본인인지, 서버 운영자나 다른 구성원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해악의 대상이 질문자님이면 직접 고소하실 수 있지만(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처벌 가능), 대상이 운영자 등 제3자라면 그분이 고소권자이고 질문자님은 신고·고발만 가능합니다. 메시지 원문과 겨냥 대상이 드러나게 캡처해 두시고,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면 실제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