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노후로 인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일상배상으로 처리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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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일배책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세자나 월세자는 당해 주택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지
집주인은 아닙니다.
또한 집주인은 통상적으로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와 같은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사안은
집주인이 책임져야하며 세입자는 별도로 통지의무만을 집니다.
누수는 일상배상으로 가능하긴 하나,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된 보험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그 정확한 원인을 살펴봐야겠지만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된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소유자 내지 관리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를 살펴봐야겠지만 해당 부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