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귀여운숑숑
위임계약서에
계약기간 : 2019.3~ 사업종료되는날까지 로 되어 있어요
또, 갑,을관계에
갑과을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례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라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가입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수급요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이고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