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3.3%공제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19. 06. 14. 15:14
위임계약서에
계약기간 : 2019.3~ 사업종료되는날까지 로 되어 있어요
또, 갑,을관계에
갑과을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례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라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위임계약서에
계약기간 : 2019.3~ 사업종료되는날까지 로 되어 있어요
또, 갑,을관계에
갑과을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례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라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가입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수급요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이고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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