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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잘주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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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에서 일반 도로를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중에서 일반 도로를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관 소유로 분류 될 듯 한데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통행료를 받아도 되나요???

애초에 개인이 도로를 거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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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로부지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발 시 국가에 보상 받고 수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재산권이 있을 경우 개인간에 매매도 가능하고 또한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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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소로의 경우 개인 소유인 경우도 많이 있으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제3자의 경우 도로 소유자에게 통행료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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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에서 일반 도로를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관 소유로 분류 될 듯 한데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통행료를 받아도 되나요???

    애초에 개인이 도로를 거래할 수 있나요?

    ==> 일반도로도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매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소요한 도로라도 지금까지 현황도로로 이용하였다면 통행료 징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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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개인이 도로를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지 내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는 개인이 소유일 수 있으며 개인 소유의 대지 내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도로를 만들었다면 그 도로는 사유지 도로로 간주됩니다.

    도로가 개인 소유라면 매매가 가능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도로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고 특정 조건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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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는 대부분 공공의 소유이며 개인이 거래하거나 통행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유지 내 도로일 경우 제한적으로 거래하거나 통행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그 역시 법적인 규제가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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