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10년동안 일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체결도 없이 10년동안 일을 했는데요.. 이거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없이 제가 10년동안 일했는데... 노동청가서 신고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년 동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을 문제삼으려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