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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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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내용 변호사가 들을 수 있나요

서울구치소 일반접견 모든 녹화, 녹음내용을 변호사가 보거나 청취할 수 있나요? 접견증에는 법에 따라 미결수용자 및 지정된 기결수용자는 접견내용을 녹화, 녹음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가 임의로 구치소 일반접견의 모든 녹화 및 녹음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중 필요에 의하면 이에 대한 열람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치소 접견 내용은 변호사가 청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와 변호인이 비밀리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접견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되지만, 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고,

    이를 소송이나 법률 자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