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어촌 주택 조세 특례상태에서 3주택 문의
비조정1주택(A), 농어촌1주택(B) 순서로 취득하여 농어촌 주택 조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 2주택 상태입니다.비조정 지역 주택(C)을 매수하고 싶은데 3주택이 되면
매도시 C를 3주택 과세 적용받아 양도하면 기존 농어촌주택 조세특례를 A, B에 적용할 수 있는것인지
C를 매수하는 순간 3주택자가 되어 농어촌 주택 조세 특례는 없어지고 A, B, C 전부 다주택자 과세에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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