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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시기는 연1회로 보고 20년도 금액을 일부만 납입하고 이후로 꾸준하게 5년동안 납입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계산식을 해야하는지요?
첫 납입지연 시키때 누락된 금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5년간 미납한 경우, 미납 원금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납입예정일(약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1회차 부담금은 4년간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2회차 부담금은 3년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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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납입되었어야 할 시점부터 연 1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을 연 1회 납입하기로 정했다면 각 연도별 미납액을 각각 산출하여 각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를 지연이자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