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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전세집 계약후 입주청소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집 계약을 완전히 완료 하고 오늘 아침부터 입주청소를 하는데 창틀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청소 업자분들께서 5만원 추가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집주인 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예정된 상태보다 더 심각하여 청소비 등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된 것은 결국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추가된 청소비 만큼의 보상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계약 당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입주 청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