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 체크카드 무단사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오전 3시경 아이스크림 무인점에 카드를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
오전 5시경에 토스 결제알림이 뜨길래 아차 싶어 빠르게 분실지점으로 가서
카드는 회수해오고 혹시 몰라 상황을 설명하며 영상 하나를 찍으면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무인점 특성상 카드를 제가 깜빡하고 키오스크에 꽂고 왔으면
고의성이 성립되나요 ?
우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그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꽂혀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제된 건에 대해서 곧바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체크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사기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놓고 오셨고 다음 사람이 이미 꽂힌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