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4년 4월 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편의점에서 23:00~8:00시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급 조정할 때 8500원 받는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 최저시급이 적혀있는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금내역하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98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은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8874원, 여기 해당해도 미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미달분과 주휴수당미지급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 및 최저시급 미달 분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합의는 위법이므로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 체불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