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과, 이외에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나갈 수 있는 취등록세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각종 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취득 형태(유상·무상·상속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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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각종 회원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등기가 되는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