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나요.?

11시19시 2년 근무 비자발적퇴사

원래 11-20시 인데 1시간 휴계 되신 빠른 퇴근으로 협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7시간 근무로 되어있음.

회사 회계측에서는 고용보험기간이랑 3개월 월급으로 실업급여 측정하는 거여서 7시간 근무랑 8시간 근무랑 금액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받는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가 없는게 정확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8시간 기준이면 하루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6,048원이 되지만 7시간 기준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57,7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이직일)이전 평균임금(일급)의 60%입니다. 또한,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66,048원 입니다. 최저액은 최저임금(10,320 원) x 80% x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아무래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보다 적은 실업급여액을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한다면 하한액이 적용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8시간보다 하한액이 적게 책정되므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