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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스라소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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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두가지 경우 각각 취득세와 양도세가 알고 싶어요.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내에 2021년에 구입한 10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어 비조정대상지역에 1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취득세와 이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구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는 몇년안에 처분하고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2, 1997~8년경 비조정대상지역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현재 2억정도 합니다. 21년 서울에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해 딸이 살다가 현재 세를 놓고 재건축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지역에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살까 하는데 이 경우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세 아파트 다 팔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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