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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스라소니5
청렴한스라소니522.04.21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두가지 경우 각각 취득세와 양도세가 알고 싶어요.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내에 2021년에 구입한 10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어 비조정대상지역에 1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취득세와 이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구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는 몇년안에 처분하고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2, 1997~8년경 비조정대상지역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현재 2억정도 합니다. 21년 서울에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해 딸이 살다가 현재 세를 놓고 재건축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지역에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살까 하는데 이 경우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세 아파트 다 팔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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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
    1억이하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련없이 기본세율 1%( 부가세포함 1.1%)를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조정지역)을 신규주택(비조정지역) 취득 이후 3년안에 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조정지역의 기존 주택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세를 주어 2년 거주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하며 중과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
    위 1번 답변과 동일하게 공시가 1억이하 (실거래가는 더 높을 수도 있음) 주택매수시 지역, 보유주택 수와 관련 없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시는 3주택자로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시 일반세율 + 30%가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등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비율로 2주택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12% 정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