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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가압류시 궁금증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입니다.

보증공단을 통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보증공단에 내는 비용이 꽤 크던데요 그거 돌려받지는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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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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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원은 추후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이며 일증의 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추후 해제가 되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압류비용을 소명하기만 하면 본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으로써 변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행으로도 변상받이 못하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