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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세요
형과 저는 시골에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형은 이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집을 형의 지분만큼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 고향집을 지킬려고 합니다.
지분권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하여햐 한다. 한명의 지분권자라도 빠지면 소송성립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이 소를 제기 하더라도(소장이 와도) 이에 대응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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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사자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고의로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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