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인 회사는 어떤식으로 월급체계가 이루어져있나요?

아직 대학생이라 잘 모릅니다 ㅠ 호봉제는 경력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 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초과근무를 해도, 근무 시간이 적어도(주4일제) 같은 월급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는 임금체계이며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초과근로를 통해 늘어난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 수준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라는 것은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히 당연히 오르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졸 신입이 입사하면

    GRADE 1호봉으로 입사한다고 쳤을 때

    1년이 지나면 1호봉 Or 2호봉이 오릅니다

    호봉이 오른다는것은 예컨데 호봉간의 간격을 2만원이라면

    1호봉이면 2만원

    2호봉이면 4만원이 오른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기업의 임금이 오르는 방식이 다양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정책적으로 기본급이 오를수도 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제는 위의 것을 제외하고도 당연히 매년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나이를 먹을수록) 자연히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렇게 오른 임금은 통상 기본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의 임금구성은 보통

    기본급+각종 수당+ 성과급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은 안정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는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호봉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월 임금의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임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는 기본적으로 호봉이 올라갈수록 보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보상이 어느범위인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비례 상승하는 임금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