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연락도 안 받고 임대료도 연체중인데요

건물에 유흥업소를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1년째 림대료도 연체되었고 전화해도 잘 안 받다가 이제는 수신거부까지 한 상황인데요

명도 소송을 하고 싶어도 주소지가 건물주소로 변경해 놓아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명도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명도소송시 필요경비는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년째 차임이 밀린 임차인이 연락까지 끊어 명도소송조차 막히신 상황이군요.

    유흥업소라면 상가임대차에 해당하니,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한 이상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건물을 비워 돌려받는 것)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수신을 거부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거부는 도달로 인정돼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가 되니 먼저 보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건물로 옮겨 소장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소송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소송진행하실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