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년째 차임이 밀린 임차인이 연락까지 끊어 명도소송조차 막히신 상황이군요.
유흥업소라면 상가임대차에 해당하니,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한 이상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건물을 비워 돌려받는 것)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수신을 거부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거부는 도달로 인정돼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가 되니 먼저 보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건물로 옮겨 소장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