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성과 절차의 경제성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한 번 소환하여 전체 피고소인들에 대한 진술을 일괄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 각 피고소인별 혐의의 차이,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고소인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2,000번이나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조사의 방식과 횟수를 적절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되,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