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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은 후에 제가 똑같은 건으로 상대를 고소 할 수가 있나요 ?

같은사건 피고소인에서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피고소인이면서 동시에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을 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조사 후에도 고소장 제출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사안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쌍방이 모두 고소인이자 피고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쌍방폭행이나 모욕 등) 피고소인이 별도로 신고나 고소를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하는 건 가능하며 중복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