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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침팬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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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 얌체 끼어들기 벌금?

안녕하세요

예식장 주차요원으로 알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예식 피크 타임에는 예식장 주차 대기줄이 엄청나게 많아져 주차 대기만 2.30분씩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 도로 진출로 정체 차선에 얌체로 끼어드는 차량은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예식장 대기줄 얌체 끼어들기도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예식장 대기줄은 일반 도로 끝차선에 길게 늘어져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진입을 위해 줄지어 서서 정체 또는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 차선변경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