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청년감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업은 인터넷 방송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지않고 방송 중이였는데
이번달 12월에 부천시에 살고있다가 송도 이사가서 개인사업자 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년도 1~12월 종소세에 대해서 청년감면 100프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낸 이후부터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감면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생된 수입에 대하여 감면대상수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수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신규로
청년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동안의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모두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