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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

형사 재판 진행 관련 속행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승소 후 계좌 압류 걸어놓은 상태이며 추심 명령 하고 잇습니다

별개로 형사재판이 열린다고 한 지 몇 개월만에 등기가 왔는데 그동안 변호사와 같이

출석을 하면서 부정한 것 같더라구요. 이번 재판에 저를 포함한 직장 동료까지 증인으로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 출석 후 증인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마칠 경우 바로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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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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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인 최종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최종변론까지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재판부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최종변론 후 약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의 경우 더 빨리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기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증인들의 출석과 신문이 모두 완료되고 최종변론까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추후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선고일은 법원을 통해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 소환하였다면

    해당 증인신문 절차 마친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속행이 이미 2번 되었다면 재판부로서도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 증인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장대로 증인이 사실관계만 확인한 상황이라면 증인신문 당일 또는 그 다음 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진행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바, 위 증인신문 외 다른 증거조사절차가 없다면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지만, 다른 증거조사절차가 있다면 이를 진행하여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