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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색조173
다부진오색조173

전세계약 대출 연장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인해 연장할건지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해서 연락을 하다가, 확답을 못받고 만료 20일전까지 시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계약만료 45일전 쯤에 계약한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갈 사람이 있다며 집주인이 세입자랑 계약관련해서 협의가 된거냐?"고 확인차 묻길래 "아직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하니

묵시적 계약연장이랑 전세연장요구권이라는게 있으니 알아보면 될거같다면서 전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계약 1년전부터 집을 팔거다 말거다 계속 번복을 하면서, 만료 4개월 전쯤에는 부동산으로부터 매매를 위해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집주인에게 확인차 연락을 하니 언제, 누가 그랬냐고 묻는 등 매매 안할거라는 뉘앙스로 답변도 들었고 그 뒤로도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신청을 하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인을 받으러 가야한다는 겁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은 진행된거 같은데, 서명을 안해준다면 대출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연장이 성립하며 이 경우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봐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서 임대인 동의를 요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대출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인 동의 여부를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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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묵시적 갱신 상황임을 설명하고,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대출 연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금융당국 지침: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문자, 모바일 메시지 등 통지 방식을 확대하거나, 임차인이 실거주를 지속함이 확인되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은행의 대응: 은행은 묵시적 갱신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갱신 요구권 불행사 및 묵시적 갱신 통보 내용증명 등)를 요구하거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회신이 없어도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용증명 발송->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묵시적 갱신 성립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 없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명시) ,임대차 계약 연장 사실에 대한 은행 확인(통지) 절차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의 갈등이 심하고 대출 연장에 문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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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임대인은 만기 6~2개월내 해지나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이 성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대출연장등을 위해 재계역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