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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어떤 기업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인데요.
"당좌거래 정지"라고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기업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 폐업하게 된 경우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좌 거래란 당좌 예금을 가진 기업이 해당 은행에 어음이나 수표 지급을 위탁하는 것인데 이를 정지하게 된다는 의미로 주로 어음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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