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만 검은색 막대로 가려놓으면 초상권 침해에 안 걸리나요?
저희 집 앞에 누가 자꾸 변을 싸놓습니다.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을 싸놓아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몇달 잠잠하더니 요 근래에 또 변을 보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사람의 얼굴을 80%는 인식할 만큼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영상도 물론 남아있구요.
신고는 할 예정이고, 그 사람의 사진을 눈만 가리고 출력하여 붙여놓을 예정인데,
초상권 침해때문에 괜히 역으로 명예훼손에 걸릴까 겁이나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가려놓더라도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등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가능성”은 해당 사진을 통해 해당 인물이 ‘본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 정면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가려서 얼굴의 일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본인인지 여부가 판명가능하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