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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노린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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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검은색 막대로 가려놓으면 초상권 침해에 안 걸리나요?

저희 집 앞에 누가 자꾸 변을 싸놓습니다.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을 싸놓아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몇달 잠잠하더니 요 근래에 또 변을 보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사람의 얼굴을 80%는 인식할 만큼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영상도 물론 남아있구요.

신고는 할 예정이고, 그 사람의 사진을 눈만 가리고 출력하여 붙여놓을 예정인데,

초상권 침해때문에 괜히 역으로 명예훼손에 걸릴까 겁이나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가려놓더라도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등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가능성”은 해당 사진을 통해 해당 인물이 ‘본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 정면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가려서 얼굴의 일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본인인지 여부가 판명가능하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