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 입사자 연차생성 문의
신규 입사자가 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로 6h씩 근무하는데
이 경우, 월 만근 시 연차가 8h을 부여하면 되나요 ?
아니면 6h을 부여하되 다음 입사일자 도래 시 정상연차 15개 부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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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단축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모두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