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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착한라이츄
집에 유체동산 압류 통지서 비슷한게 왔는데 채무자가 어머니 이시고 물품 사용자는 저희 이름으로 되여 있는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의 저는 성인이지만 사건번호 보니까 2013으로 되여 있는걸로 보아서 그 당시 제가 아직 중학생이였고 미성년자 였을때는 이런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께서 알아서 치우셨는데 이거 제가 다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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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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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지만 어머니가 사주신 혹은 어머니와 함께 사용 중인 물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채무(빚)를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빚이므로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유체동산 중 질문자님의 재산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