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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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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낙태시술이나 성전화수술한 의사 자르거나 징계먹일수 있나요?

병원원장이 낙태와 성전환수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병원규칙에 낙태와 성전환 수술금지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낙태나 성전환 수술진행한 의사를 징계때리거나 해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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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병원규칙에 낙태와 성전환 수술금지규칙을 정한 경우, 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등 거부에 해당하므로 그 규칙을 어기고 행한 소속 의사를 징계하는 건 충분히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낙태나 성전환 수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으나 병원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특정 수술을 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특정 수술을 진행한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등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