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될까가 궁금합니다!
계엄의 목적을 봤을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허나 계엄자체가 법리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판결날 것같습니다. 단순 계엄=내란 프레임에 갖혀 무조건 탄핵이다라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법에서는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사유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당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지가 의문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일종의 통치행위입니다. 이를 들어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다소 무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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