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사한지 3일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입사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는데요, 반면 계약서, 보안서약서, 수습 평가 서약서 등은 작성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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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중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이외 서약서 등은 법상 반드시 작성해야할 서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1차적으로 인사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내용을 넣는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