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질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제도를 바꾸면서 연봉 계약서가 왔는데,
예를들어 기본급이 400, 복지수당 40만원이였는데
세전 440 이던 것이 변경되어
기본급 300,
역할수당 10 - 복지수당으로 빠짐
인센티브 90 - 업적수당이라고 표현됨
으로 기본급 300 + 복지수당 50 + 인센티브 90 으로
실수령액은 동일하지만 기본급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적립이 줄어들고 향 후 이직 시에 연봉협상에서 불리함이 있을까요?
인센티브(업적수당)은 1년동안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치 않으며 기본급이 줄어든 대신 다른 수당이 증가하여 실제 지급되는 연봉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더라도 결국 퇴직금은 44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고 연봉도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등 다른 수당도 합산하게 되므로 이직시 연봉협상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복지수당과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이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올라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집단 성과금, 경영 성과금으로 지급된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