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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신고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질문

  1. 편의점 알바생(주1회 하루 8시간 근무) 일용근로자로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은 1개월단위로 작성해야하나요?? 예를들어 9월15일부터 근무이면 9월15일~10월14일 이렇게 작성하나요??

  2. 매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1 년 단위로는 작성 불가능한가요??

  3. 일용근로자 산재보험만 가입할수있나요?? 고용보험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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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3.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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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상 1개월 단위 작성 등은 인정되나 1년 단위까지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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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력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9월 근로분만 10월에 신고를 하고 10월 근로분은 11월에 신고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일용직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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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알바생(주1회 하루 8시간 근무) 일용근로자로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은 1개월단위로 작성해야하나요?? 예를들어 9월15일부터 근무이면 9월15일~10월14일 이렇게 작성하나요??

    • 월 단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9월 근무에 대하여 10월에 신고하고 10월 근무에 대하여 11월에 신고합니다.

    1. 매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1 년 단위로는 작성 불가능한가요??

    •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1년 단위도 가능합니다.

    1. 일용근로자 산재보험만 가입할수있나요?? 고용보험 필수일까요??

    •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도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위로 하는 이상 이미 일용직은 아니겠고, 1년 단위로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니 상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