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먼저, 송장과 관련 서류에 제품의 정확한 품명과 HS 코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보다는 '면 소재 남성 셔츠'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이 물품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샘플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무상 제공되는 샘플의 경우에도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Sample – Not for Resale' 등의 표시를 하여 판매용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어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