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개시신청 후 가압류 가능한가요?
채권압류가 들어온 근로자가 있는데 별단예금에 600만원 정도 예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급여내역을 살펴보니 압류금지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420만원 정도 더 압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분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 라고 써있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오셨는데요.
다음달부터 소급하여 덜 압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정문을 보니 압류 자체를 하면 안되고 급여 전체를 지급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개인회생 관련 결정문과 그 전의 가압류(채권압류) 결정문이 상충하니 우리는 일단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전까진 별단예금에 넣는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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