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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사랑새274
즐거운사랑새27421.05.25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궁굼합니다

공모사업을하는 사단법인 비영리기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법인은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우리 회사 직원분들은 당연하게 아니라고 알고있더라구요. 나중에 결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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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영리사업을 제공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별도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은 발행 불가능하십니다.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자세금계산서는 모든 개인 법인이 발행할 수있으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임대료) 반드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실제로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된 사례가 많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경우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으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인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