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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돌쓰
굉돌쓰24.01.03

전세재계약 두번 후 중도해지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27년 10월 입주예정인데요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는 버팀목청년대출입니다
첫번째는
2023.04 / 2년 전세계약
2025.04 / 2년연장 예정 계약청구권갱신
2027.04 / 연장후 2027.10 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

두번째는

2023.04 / 2년 전세계약
2025.04 / 2년 6개월연장 예정 계약청구권갱신
2027.10 / 종료 (전세계약이 2년6개월도가능한지요 버팀목이용중입니다)



(23.04 신규계약 25.04 재계약 27.04 재계약 후 27년 10월 중도해지가 가능할지가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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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갱신을 묵시적 또는 합의갱신으로만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후 27년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이 퇴거통보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니

    25년 갱신 시점에 묵시적갱신을 노려 아무말 없이 계시다가, 협의 통보가 들어오면

    갱신청구권이 아닌 합의 갱신으로 노려 시도해보세요.

    물론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계약을 죵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사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번째 경우는 마지막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임대인에 따라 해지거부를 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수 있으므로 이주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부분일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첫 갱신계약에서 기간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2년6개월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첫 갱신시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늘리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