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자 1인 발생 시에도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망자 1인 발생 시에도 영업정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들부터 하나씩 개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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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과 제재를 위하여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 관련 법령의 개정과 별개로, 제재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제재를 두고 있는 인허가, 등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계 법령부터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이 최근에 화두이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은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