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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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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때 띠어가는 세금이나 이런게 따로있나요?

제목 그대로 본문 질문 합니다! 4대보험은 디었습니다. 혹시 퇴지금도 따로 띠어가는 세금이 있나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세금을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0&mi=644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되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입금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곧바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