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입금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곧바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