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심의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인 검거 기여도 평가는 그 객관성과 정확한 판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범인검거공로자에 대한 심의결과 등 경찰청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포상금은 50~100만원까지 피해자의 정도와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