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이랑 임급을 둘다 받을수 있나요?
제가 군입대를 하게되어서 알바 퇴사를 하게 됩니더 기업이 위에 있어서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잘챙겨주는 상황인데요 이게 현재 인건비때문에 17일날 연차하나 더 받고 퇴사하려했는데 인건비때문에 이번주 토요일에 막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4시간 더넣어주면 주휴일에 일한게 되어서 연차 하루치 일당 더 받는거와 같다고 이야기 해주시는데 이게 주휴일 6시간분 임금과 주휴일 근무수당 1.5배랑 같이 들어오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주휴일 근무수당 이 하나만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