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이랑 임급을 둘다 받을수 있나요?

제가 군입대를 하게되어서 알바 퇴사를 하게 됩니더 기업이 위에 있어서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잘챙겨주는 상황인데요 이게 현재 인건비때문에 17일날 연차하나 더 받고 퇴사하려했는데 인건비때문에 이번주 토요일에 막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4시간 더넣어주면 주휴일에 일한게 되어서 연차 하루치 일당 더 받는거와 같다고 이야기 해주시는데 이게 주휴일 6시간분 임금과 주휴일 근무수당 1.5배랑 같이 들어오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주휴일 근무수당 이 하나만 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의 주휴수당(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이 합산되어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되므로, 두 수당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분의 주휴수당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분이 더해져 총 12시간분의 임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연차 1일치 보상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사측의 제안은 연차 발생 요건을 채우기 위해 17일까지 재직하는 대신 가산 수당을 활용해 실질적인 수령액을 맞춰주겠다는 실무적인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단,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번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일요일까지는 서류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주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한편,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시 별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날 근로인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